형사사건과 구속 -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향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구속'이 되느냐입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재판 결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은 기간동안 구금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판결 선고 기일에 이른바 '법정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형사재판 판결 선고 전인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의 사유를 보면 범죄의 중대성 등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지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 없이 재판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여수, 순천, 광양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통상 평일 11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시간이 정해집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피의자, 검사,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는 최대한 신속히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 자정 이전에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피의자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정해진 장소에서 기다리게 되고 만약 구속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며칠 뒤에 순천교도소로 옮겨오게 되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 바로 순천교도소로 가게됩니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더욱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되면 당장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 때 만큼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사무소에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연락은 061-811-3388 입니다.